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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 "자동차검사소에서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6:41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6:41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버스, 택시, 렌트카와 같은 여객운수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31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원스톱 차령연장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버스나 택시를 비롯한 연간 약 8만대의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이 가능해진다.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는 차령이 제한돼 있다. 배기량 2400CC를 넘는 버스와 개인택시는 9년 그리고 렌트카는 8년이다.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차령연장검사를 통해 버스는 6개월 단위로 총 2년까지, 택시는 1년 단위로 총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원스톱 차령연장 서비스 도입 전후 처리절차 비교 <자료=교통안전공단>

지금은 차령연장을 하려면 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통과하고 그 결과를 행정관청(시·군·구)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공단은 차령연장검사 결과 및 차령연장신청서의 팩스 제출 서비스를 공단 순천자동차검사소에서 시범운영해 왔다.

교통안전공단은 순천자동차검사소와 광양시청 간 협업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지난 2월 28일 관련법령 개정을 마쳤다. 아울러 팩스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전산화하는데 성공했다.

백흥기 자동차검사본부장은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업 활동에 바쁜 운수사업자가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9억원의 사회적비용의절감이 기대된다" 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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