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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가능한가?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8:43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8:43

[뉴스핌=김범준 기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11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김 후보자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할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뉴시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13일 이정미(55·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뒤 현재까지 약 6개월간 권한대행을 해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한철(64·13기) 전 소장과 이정미 전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헌재소장 '궐위' 상태에서, '재판관회의'를 거쳐 권한대행으로 추대된 김이수 재판관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권한대행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반면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다른 재판관을 새롭게 권한대행으로 추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김이수 재판관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궐위가 아닌 '사고'로 인한 공석이라면, 선임 헌법재판관(복수일 경우 연장자 순)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후보자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질 논란' 끝에 이날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명이 부결된만큼 권한대행을 넘어 헌법재판관 역할 수행이 가능할 수 있을지 법조계 일각에서 의문이 나오고 있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돼 있다. 김이수 재판관이 사퇴하면 7인 체제가 된다. 관계 법령상 헌재의 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9인 체제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보다 왜곡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오늘 헌재소장의 임명 부결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실추됐다"며 "헌재가 위상과 역할을 바로 잡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판관회의를 열고 새로운 권한대행을 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권한대행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권한대행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재판관의 남은 임기를 못채우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한편 지난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뒤 김 권한대행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월 7~8일 양일에 걸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논란으로 인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임명이 미뤄졌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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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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