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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문재인 대통령 ‘사법권력교체’ 제동?

기사입력 : 2017년09월12일 09:22

최종수정 : 2017년09월20일 22:53

11일 임명동의안 찬성 145표·반대 145표 부결
이유정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까지 낙마

[뉴스핌=황유미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11일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발(發) 사법개혁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출석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국회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넘어온 지 110일만이다.

앞서 지난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진보적 성향에 대한 '편향성 비판'에 이어 '미심쩍은 주식 투자 의혹'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사법부의 두 수장인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어 사법 개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대 대통령 최초로 임기 90% 이상을 본인이 임명한 대법원장·헌재소장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 고영한, 김창석 등 대법관 11명의 임기가 끝난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변화의 폭이 훨씬 크다. 지난 3월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하면 현재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등 8명의 재판관 중 7명이 바뀌게 된다. 추가로 임명될 1명의 재판관까지 더 더하면 8명이 문 대통령 재임기간 내 임명되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문 대통령의 사법권력 교체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과 3명의 헌법재판관의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정 사상 초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사법개혁을 지탱할 두 축 중 하나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역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좌편향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관련해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기각'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것 때문이다.

'코드 인사'라는 이유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도 불투명해졌다. 김명수 후보자 역시 진보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장을 지낸 바 있다.

그런가하면 12~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을 이끌 적임자의 윤곽이 이날만큼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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