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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운명의 48시간’ 헌재 이어 대법원장 공백사태 오나?

기사입력 : 2017년09월20일 09:57

최종수정 : 2017년09월20일 10:11

국회 오늘 오후 청문보고서 채택논의
여야, 21일 김명수 표결 본회의 개최
24일 현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

[뉴스핌=김기락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논의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다.

만약 이날 채택되지 않으면, 직권상정될 수 있다. 여야는 21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준 절차가 여야 간 표 대결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김 후보자마저 국회의 턱을 넘지 못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전원합의체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다.

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게 되는 하급심 재판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심리가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 공백이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한다.

대법원장 공백 시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 선임 대법관인 김용덕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김 대법관은 새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권한대행 체제가 될 경우, 내년 1월1일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제청까지 시간이 있으나 천거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내주엔 제청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관 인선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제청한다. 추천위 구성 시 김용덕 선임 대법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는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자신을 추천하는 모양새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가 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3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오고 있다. 앞서 1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8개월째 소장 공백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김 소장 권한대행을 소장으로 지명했으나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공백 사태는 매달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부작용을 초래해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폐해 정도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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