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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돼, 안돼?” 법률인데 유권해석에 의존…모호성이 부른 한계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11:04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5:01

한국사회학회 지난해 11월과 올 8월 설문조사
지켜지지 않는 이유 ‘법령의 기준 모호’ 압도적
수사의뢰 19건·위반통보 38건…실제처분 미미

[뉴스핌=김범준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됐지만, 적용 대상과 기준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없다는 '모호성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모호' 의견 압도적...9개월 사이 11%P 상승

한국사회학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2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1차 조사: 2016년 11월 11일~2016년 12월 10일, 2차 조사: 2017년 8월 11일~8월 30일)에 걸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임동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의 연구·분석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지 않은 이유'로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는 답을 고른 비율은 44.9%에서 26.6%로 18.3%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례를 보면서, 시행 초기 처벌에 대한 의구심은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법령의 기준이 모호해서'라는 이유가 26.2%에서 37.5% 11.3%포인트 급증했다.

또 응답자의 3명 중 1명은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로 '법률의 모호성'을 꼽았다. 소비둔화 우려 또는 규제강도 논란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자료=한국사회학회 설문조사·임동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분석결과 보고서]

실제 '스승의 날' 맞이 카네이션 혹은 손편지 선물, 경찰·소방공무원에게 음료수 증정과 같은 작은 감사의 표시를 두고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 "아니다"의 논란은 지난 10개월 간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아직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자 하루에 수백통씩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문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스승의 날 카네이션과 손편지의 경우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가 금세 안 된다, 다시 학급 대표가 모아서 전달하는 방식은 괜찮다는 식으로 지침이 계속 바뀌는 등 혼란의 연속"이라고 하소연했다.

② 숫자로 보는 '모호성'...형량 '불균형' 논란도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 법 시행 후 6개월간 1만3891건의 유권해석 질의가 쏟아졌다. 이 중 7233건(52.1%)에 대해 권익위 내 신설된 '청탁금지해석과'에서 답변을 완료했다.

유권해석을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 많은 문의에 비해 절반 조금 웃도는 낮은 수준의 해결 건수는 청탁금지법의 모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6개월 동안 전체 공공기관에서 2311건(부정청탁 135건, 금품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1764건)의 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중 수사의뢰는 19건,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는 38건 등 실제 처분은 약 2.5%에 그쳤다. 사례에 대한 법률 해석과 적용이 모호해서다.

[게티이미지뱅크]

형량의 불균형 논란도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뢰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100만원을 받은 것과 1억원을 받은 행위의 죄질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데, 청탁금지법에서는 두 경우가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다"며 "반면 특가법에서는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등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벌체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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