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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직접고용 마감 D-8..깊어지는 파리바게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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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기업 설립 동의 받기까기 시간 빠듯..시행 기간연장 호소
후속 해결할 사항 '수두룩'..일부 가맹점선 '점주기사' 현상도

[뉴스핌=전지현 기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파리바게뜨 외관<사진=뉴스핌DB>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매일마다 고용노동부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

파리바게뜨 한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구두로 시한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추진하는 고용안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명회를 통해 점주들과 제빵기사들의 동의, 문제점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9일까지 전원 동의를 도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에 시한연장 요구하는 데는 파견법 예외조항 때문이다. 현재 국내 파견법에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상생기업' 설립, 수천명에 달하는 이해당사자간 '전원 동의'조차 어려워...

본사-가맹점주-협력회사 등 3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합작사 설립을 통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방식을 결과로 도출했다. 직접고용은 제빵사 지시(가맹점주)가 어렵고, 문을 닫아야(협력사)하는 등의 문제로 반대가 심해서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 8인이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전지현 기자>

때문에 3자는 3분의 1씩 자본을 투자한 합작 형태 '상생기업' 설립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전원 동의가 발목을 잡고 말았다.

고용부는 직접고용이 합작사 설립을 통해 이뤄질 경우, 파견법에 따라 제빵기사들의 전원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전원 동의 여부에 따라 고용명령에 대한 시정기한 연장도 검토하겠단 태도다.

문제는 제빵기사 전원의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을 도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전체 제빵기사 5378명 중 노조에 가입된 인원은 500여명, 가맹점주와 협력사까지 합치면 10만명에 달한다. 게다가 ‘3자 합작사’를 추진하는 주체들이 제빵기사 노조와의 대화를 꺼리는 데다 제빵기사들간 입장도 동일하지 않다.

보다 못한 파리바게뜨는 지난주부터 날마다 고용부를 찾아 동의서 제출 시한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며 동의를 얻어 고용부가 요구한 '합작자 설립에 따른 전원 동의'를 제출하려 해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짜를 맞춘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빵기사 및 협력사, 가맹점주 등 이해당사자들의 100% 동의를 얻는다해도 고용부가 '상생기업' 설립을 수락할지가 미지수다. 본사가 아닌 상생기업을 통한 고용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꼼수', '변칙' 고용안이란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입장에선 '전원 동의'와 고용부 '수락'이란 두가지 난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접고용 외 다른 대안이 없다. 하지만 직고용이 이뤄진다해도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하다. 회사측은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이 이뤄질 경우,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대모와 협력회사로부터의 민사소송을 우려하고 있다.

비용 역시 큰 부담이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면 6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더욱이 시장 트렌드 변화와 직접고용 문제가 맞물리자, 지난달 가맹점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7%나 줄고 말았다. 파리바게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해진 탓이 컸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가맹점에서는 점주가 기사를 직접 고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파리바게뜨 매장의 약 10%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점주가 기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빵을 굽는 형태다. 하지만 최근 일부 가맹점들은 점주가 직접 나서 숙련도가 다소 낮은 카페기사들의 자리를 메우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일 용산구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는 2달여 전까지 계산업무에만 집중하던 가맹점주가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다. 이 가맹점주는 "높아지는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도 부담스러운 마당에 복잡해지는 일에 엮이기 싫어 일단 시도해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천명에 달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수가 많아 '전원 동의'란 합의가 이뤄질수 있을까 싶다"며 "기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해법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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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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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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