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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창업기업 3년간 재산세 완전감면…크라우드펀딩 허용확대

기사입력 : 2017년11월02일 15:30

최종수정 : 2017년11월02일 15:46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스톡옵션 비과세 10년만에 부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초기 창업기업의 재산세를 3년간 완전 감면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고용증대 효과에 따라 5년간 최소 50%에서 최대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만에 재도입하며, 금융·보험, 부동산,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크라우드 펀딩을 모두 허용한다.

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 창업 3년간 재산세 완전감면…소득세·법인세, 고용증대시 완전감면

우선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의 부담이 크게 감면된다. 현재는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5년간 재산세가 50% 감면되나, 앞으로는 3년까지는 100% 감면하기로 했다. 이후 4~5년은 50% 감면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재 창업 후 5년간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하기로 했다. 고용을 가파르게 늘리는 창업기업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완전감면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신성장서비스업은 초기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75%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술혁신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는 취득세가 3배 중과됐으나 앞으로는 중과가 면제되고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앞으로 투자구간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5000만원은 70%, 5000만원 초과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1500만원 이하 100%, 1500만~5000만원 50%, 5000만원 초과 30%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투자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크라우드펀딩 규제완화 · 스톡옵션 비과세 · 코스닥 진입규제 재정비

다양한 창업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과 발행한도가 완화된다. 금융·보험, 부동산, 도박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크라우드 펀딩이 모두 허용된다. 크라우드펀딩의 완화된 투자한도ㆍ전매제한ㆍ광고 규제도 현장에 적용한다.

투자한도는 기업당 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매제한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으며, 광고는 인터넷 포털 등에 허용된다.

창업 7년내 기술우수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금도 엔젤 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창업자-근로자의 동업자적 성장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특정 기업의 종업원들로 구성된 자사주 투자조합) 등 성과공유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우리사주는 현행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있으나 앞으로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인정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만에 재도입한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와 관행도 재정비된다.

테슬라요건(상장 요건에 미달되지만 상장주관사가 추천하는 기업에 한해서 상장 기회를 주는 특례상장제도) 적용실적이 있는 주관사에 대해 풋백옵션(공모에 참여한 일반청약자에게 3개월간 공모가의 90% 보장)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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