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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보장사] 국민 진료정보 외부 넘기면서 내부 검토조차 안해

기사입력 : 2017년11월03일 14:05

최종수정 : 2017년11월03일 14:05

민간 보험사 등에 건당 30만원 수수료 받고 진료정보 제공
심평원 "공공데이터법 시행 후 심의위원회 열지 않고 정보 제공"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내부 심의 과정 없이 약 1억850만명분(누적)의 진료정보를 민간 보험사 등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정보가 외부로 나갔을 때 국민 권리가 침해당하는 건 아닌지 자세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은 없었다.

3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부터 약 3년 동안 KB생명보험 등 13개 민간 보험사와 보험연구원을 포함한 민간 보험연구기관 2곳에 국민 진료정보가 담긴 표본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을 받고 총 87건이나 제공할 때 내부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성별과 연령, 진료내역, 처방내역 등이 담긴 데이터셋을 민간 보험사가 요청하면 아무런 검토 없이 자료를 줬다는 얘기다.

심평원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내부 직원 6명으로 꾸려진 심의위원회가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데이터셋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관련 데이터를 제공했다. 공공데이터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률 제3조4항에 따랐다는 게 심평원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사진=뉴시스>

심평원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제공할 때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면서도 "2013년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된 후에는 따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같은 법률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점이다. 같은 법률 제28조 1항 2호를 보면 공공데이터 이용이 제3자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장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이는 민간 보험사가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셋을 요구했으며 데이터셋을 줬을 때 국민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했음에도 심평원이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 빅데이터가 있는데도 이를 못 쓰게 하는 것도 문제"라면서도 "(의료 빅데이터)를 사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성 있고 공익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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