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직장인 성폭행 인식 현주소 “범죄 못느끼고, 불이익 두려워 신고 꺼리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인피해 직장 35%” 2016 성폭력 상담소 통계
직원 한데 모은뒤 성폭행기준 설명하고 교육 끝
전문가 “구제기구 설치…예방교육 다양화” 주문

[뉴스핌=황유미 기자] # 지난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A(여·25)씨는 기업내 성폭행 사건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신 역시 회사 내에서 성추행 대상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입사 직후 회식 자리에서 회사 상무가 여직원들 가슴 크기에 대해 얘기한 걸 들었다"며 "A·B컵 등 나를 포함해 여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하나하나 지목하면서 얘기했는데, 선배들이 '원래 그런 분이다. 농담으로 듣고 넘어가라'고 해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후에도 성적인 농담이 오가는 걸 봤을 때 회사 분위기가 용인해주는 것 같아서 참고 있다"며 "외부에서 성희롱 예방·방지를 강조해도, 막상 직장 분위기가 그러면 신고가 쉽지 않은 듯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업내 성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내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조사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바로 '직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6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상담(1027건) 중 직장 내 피해는 34.8%(357건)나 됐다.

이런 사실은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41.1%가 직장에서 이 같은 피해를 겪었다고 대답했다.

사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적 발언이나 가벼운 터치 등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우선 출발한다. 결국 사내에서 이뤄지는 성희롱 예방·대처 교육 등이 중요한 셈인데 사실상 이런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빈번해 문제를 키우기도 한다.

회사원 정모(여·31)씨는 "회사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데 기준에 대한 설명위주다보니 '아무 말도 못하겠다', '그렇게 느끼는 직원들이 예민하다' 등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희롱을 당해 신고해봤자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런 성희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사내 성희롱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수행한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구팀은 조사보고서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의 개선을 조언했다. 기관·업종·업무별 특성을 반영해 교육 횟수를 늘리고 간부급 사원 대상 교육과 성희롱 취약집단을 나눠 교육하는 방법 등이다.

또한 사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아우르는 성희롱 전담 구제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용자의 배상책임, 금전적 손해배상 외에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방안 등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인 직장내 성희롱 문제 개선 방안 외에도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성희롱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초반에 단호하게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성희롱을 당할 때 단호하게 거부의사 표현할 것 ▲증거수집 ▲직장 내 고충처리 절차 등 사내 해결 절차 이용 (없을 경우 인사부서에 신고) ▲노동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 신청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방법 등의 순으로 해결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