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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에 은행이 반발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7년11월13일 16:45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6:45

"모험자본 공급 도입 취지와 다른 용도 사용 가능"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 수행하게 되는 꼴"
"초대형 IB가 은행 영업 침해, 금융안정성 우려도"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하자 은행권 반발하고 있다.

초대형 IB가 조달한 자금을 당초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가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초대형 증권사가 은행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고,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했다.

발행어음이란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기업 대출이나 비상장사 지분 투자, 부동산 금융 등에 쓸 수 있다.

은행권에선 우선 발행어음 만기가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데 주목한다.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초대형 IB 도입 취지인 신생·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으로 활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얘기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발행어음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조달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라며 "투자은행 업무가 아닌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에 해당하고, 과거 단자사나 종금사처럼 단기대출업무에 치중할 우려가 높아 초대형 IB 육성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을 통한 조달금리는 연 1.8% 수준으로 은행(연 1.6%)과 거의 차이가 없어 기업 대출 타깃 역시 중소기업으로 좁혀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증권사가 중소기업 대상 시장에 적극 나설 경우 은행권의 '먹거리'로 부상한 중기대출에서 경쟁이 불가피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 초대형 IB에 대해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업권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권에선 초대형 IB 인가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한 국회와 금융위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완료된 이후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법안과 관련해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당초 초대형 IB 도입 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혁신위 역시 지난 10월 금융위에 대한 1차 권고시 초대형 IB와 관련 업권간 형평성, 건전성 규제‧감독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과 병행될 필요가 있고 건전성을 중심으로 인가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가 의결시) 업권간 형평성, 건전성 규제 문제 등에 아무런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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