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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민서 "슬프지 않은, 밝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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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지은 기자] Mnet ‘슈퍼스타K7’에 출연해 보이시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고, 출중한 가창력이 더해져 TOP8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안았다. 그런 민서(21)가 2년이 지난 지금, 정식 데뷔를 한다.

미스틱엔터테인먼트에서 4년 만에 여자 솔로 가수를 선보인다. 이번 민서의 데뷔 싱글 ‘멋진 꿈’은 보컬의 순수한 음색과 감성을 살리는데 중점을 뒀다. 그 어느 곡보다 여자 보컬리스트 민서의 목소리가 도드라지는 곡이기도 하다.

“우선 데뷔한다는 게 행복하고 설레지만, 사실 실감나지 않아요. 아직까지 먼 얘기 같거든요. 하하. 진짜로 제가 데뷔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데뷔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기분도 최고에요.”

데뷔 앨범에서 민서는 ‘슈스케7’에서 보인 모습과 달리, ‘소녀’의 모습을 강조했다. 앨범 동명 타이틀곡 ‘멋진 꿈’ 역시 좋아하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 설레고 풋풋한 감정을 담았지만, 실제로는 이뤄질 수 없는 아픈 꿈이라는 반전 내용이다.

“앨범의 콘셉트는 엉뚱한 소녀에요. 연애를 하지 못한 한 소녀의 이야기죠. 소설과 영화를 보면서 연애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아이의 내용이에요(웃음). 실제 제 모습과 비슷하기도 해요. 상상하는 걸 워낙 좋아하거든요. 저도 상상 속에서 ‘이상형과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저와 비슷한 노래가 탄생했죠.”

사실 민서의 이미지를 떠오르면 발라드에 최적화 된 보컬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월간 윤종신’에서 선보인 곡도 모두 애절한 발라드였기 때문. 하지만 데뷔곡으로 반전을 꾀했다.

“밝고 행복한 노래는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 나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데뷔곡이 발라드곡이 아니라서 아쉬운 마음도 있긴 해요. 하지만 발라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밝은 부분이 있는데, 매번 슬픈 노래만 부르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밝은 민서의 모습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보컬적인 색깔을 다 살려보려고요.”

대중과는 ‘슈스케7’로 먼저 만났다. 그리고 윤종신의 ‘월간 윤종신’을 통해 음원으로 쉬지 않고 활동을 이어나갔다. 정식 데뷔가 기다려질 법도 했지만, 민서는 묵묵히 연습을 이어왔다.

“처음에는 데뷔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미스틱에 들어오자마자 앨범을 내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중간 중간 영화 OST랑 ‘월간 윤종신’에 참여해서 욕심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중 ‘슈스케7’ 당시 영상을 봤는데 제 실력에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느끼게 된 계기가 됐죠. 보컬로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서, 더욱 다듬어지고 완벽해진 모습으로 나오고 싶었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는 빨리 데뷔하고 싶다는 욕심이 없어졌고요. 이제 ‘민서’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낼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죠.”

데뷔 앨범은 가수에게 가장 뜻 깊은 앨범이기도 하다. 자신이 그동안 준비해온 하나의 결과물을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이는 셈이니 말이다. 앨범 작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묻자, 민서는 “긴 녹음 시간과 고음에 대한 압박”이라며 소탈하게 웃어보였다.

“‘멋진 꿈’ 녹음이 꽤 오래 걸렸어요. 녹음 시간이 오래 걸려다 보니까 악몽까지 꿨다니까요. 하하. 또 녹음하면서 고음의 한계를 느꼈어요. 제가 목소리 톤이 낮아서 고음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도 녹음하고 나서 노래가 많이 늘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확실히 낫더라고요(웃음).”

민서가 속한 미스틱사단의 아티스트들은 모두 자작곡으로 앨범을 채우고 있다. 윤종신을 필두로 정진운, 에디킴, 장재인까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민서 역시, 자작곡에 대한 욕심을 내비쳤다.

“자작곡에 대한 욕심이 있죠. 하지만 작곡·작사를 배운 적이 없어서 너무 미숙해요. 앨범에 싣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요. 요즘에도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짧게라도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곡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 다 우울해요. 힘들 때마다 창작력이 불타더라고요. 하하. 정규앨범에는 제 자작곡이 실렸으면 좋겠네요. ‘슈스케’ 이후 2년 만에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 많은 음악,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절 기다려주신 팬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 민서, 잘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사진=미스틱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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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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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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