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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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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만에 재판 재개..출석 가능성은 낮아

[뉴스핌=김홍군 기자] 40여일간 중단됐던 ‘박근혜 재판’ 다시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키로 하고, 관련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변호사 총사퇴와 출석거부로 열리지 못했던 재판이 42일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다음날인 28일에도 재판이 열린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5명)의 접견조차 거절하는 등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는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8일 증인은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에 대한 재판도 잇따라 예정돼 있다.

한편, 30일에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최순실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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