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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유해 늦장 보고한 이철조 단장·김현태 부단장에 '중징계' 요구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18:01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8:01

세월호 유해 발견 늦장 보고…"엄중히 책임 묻기로"
세월호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자 중징계 등 처분 요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세월호 유골 발견 사실을 늦장 보고한 이철조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고위공무원 나급)과 김현태 부단장(3급)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최종 징계 수위는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내년 1~2월경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7일 목포 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발견한 유해를 즉시 알리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징계 처분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내릴 예정이다. 5급 이상 징계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마린 호. <목포=사진공동취재단>

다만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장례식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한 21일 선체조사위원회 및 일부 기존수습자 가족들에게 유해발견 사실을 통보한 점을 들어 은폐 의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해경 신원확인팀과도 협의하는 등 11월 22일 10시경 검사 및 법의관 입회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요청한 사실을 고려한 처사다.

해수부 측은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의 단장과 부단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실무자에 대해서는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등의 처분키로 했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을 보면, 견책·감봉 등 경징계, 정직(1~3월)·강등(3월)·해임·파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징계를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퇴직급여·보수 삭감, 승급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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