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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한다…대심제 전면 실시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2:00

감독·검사 제재 체계 효율성 및 공정성 높이기로
소비자 보호 관련된 감독 및 검사는 강화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가 12일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안은 두 갈래로 나뉜다.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과 검사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공정한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우선 '대심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추분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대심제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의해 답변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3~14년에도 시범적으로 실시됐지만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심의가 장기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원활한 대심제 운영을 위해 회의 운영방식 및 제재심의위원 구성 변경, 심의대상 조정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는 원활한 대심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운영방식 및 제재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심의대상 조정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동원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위원장.<사진=금융감독원>

또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제도도 신설한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 금융회사나 개인을 위해 국선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권익보호관 제도를 만든다는 것.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권익보호관이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권익보호관은 검사·제재와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인사로 임명한다.

한편 판결 등으로 금감원의 제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 재심을 할 수 있는 '직권재심제도'도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효율적인 감독·검사를 위해서는 우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 체계를 구축한다. 민원 부서처럼 독립된 부서에서 심사 서류를 접수하고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 업권에 걸쳐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에 대한 심사도 사전 심사에서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한다.

더불어 매년 초 금융권역별로 중점검사사항을 포함한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검사 휴지기(하계휴가철 및 연말연시)를 발표해 검사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견책 이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심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 스페셜리스트를 선정해 육성할 방침이다.

고동원 혁신TF위원장은 사견을 밝히며 "금감원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다 보니 검사역들이 검사를 나가 합리적으로 제재를 하기보다,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규에 따라 엄중히 제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면서 "또 불완전판매 등을 시급히 방지하려면 금감원이 금융업 감독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금융위원회에 그 권한이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금감원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고는 금감원이 이같은 권한을 갖기 어려운 만큼 우선적으로 금감원 직원들의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검사 스페셜리스트 도입을 권고했고, 앞으로 금감원이 더 고민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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