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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확인…"검찰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5:33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6:10

"세월호 진상조사 특조위의 활동 방해했다"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 연루…10여명 내외
상부 지시로 해당 문건 작성하는 등 수사의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연루된 해수부 공무원은 10명 내외로 보다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12일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발표한 ‘세월호 관련 내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결과 과거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 또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문건도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해당 문건을 발견했다.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상부 지시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는 게 류 감사관의 설명이다.

목포신항에 접안한 세월호 모습 <목포=사진공동취재단>

특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 방해와 관련해서는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6개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조위 임명절차 완료일인 그해 2월 26일 자문은 3곳에서, 다른 1곳은 사무처 구성을 마친 8월 4일을 활동시점으로 제시해왔다.

나머지 2곳은 자문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관계기관 회의 때 법제처가 제시한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세월호인양추진단이 묵살한 정황도 확보했다.

당시 세월호인양추진단은 김영석 해수부 장관 아래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이 이끌어왔다. 앞서 유기준 전 장관 시절에는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 및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현판을 제막한 바 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결국 2015년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를 결정하자 당시 해수부는 활동시점에 대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기한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돼 조기 종료된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2016년 9월 28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키로 자체 의결한 바 있다”며 “자료를 은폐하기 위한 불법이관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내부 감사기능의 한계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세월호 인양 관련 기타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2기 특조위 출범이 맡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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