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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활성화]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문답풀이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4:17

건보료·양소세 등 감면혜택

[뉴스핌=김지유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보다 12배 비싼 소득세를 내야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촉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답풀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추진배경과 의의는?

-그동안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가구의 약 70%가 개인이 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잦은 이사로 주거불안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자가보유 촉진,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적 전월세 주택을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등록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을 등록에 따르는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촉진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크게 늘어 급격한 임대료 인상과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감면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지금은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1가구(1세대)이상 소유하거나 분양·매매·건설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사업자는 사업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자 주소지뿐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도 정부24뿐 아니라 내년 4월부터 운영될 새로운 임대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에 제한이 있는지?

-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되는 주택의 유형은 없다. 다만 본인 거주 주택(다가구 제외),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는지?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중도 매각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 금지된다. 무단 매각시 주택당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뒤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인 경우도 포함)에게는 양도할 수 잇다.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허가는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이유로 경제적인 사정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4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후에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수 있는지?

-그동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처음에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허용했다.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경우 잔여기간 동안은 8년 등록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재산세,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비롯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제한 내용은?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 효과가 있다. 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을 고려해야 한다.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얼마 동안 거주할 수 있는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귀책사유에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개축·증축·변경한 경우가 해당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와 협의 후 지속 거주 가능해 실질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는 효과가 있다.

▲중간에 임대조건이 바뀌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런 변경 신고시에도 지자체에 가야하는지?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 임대료를 비롯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항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 주소지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방문 또는 인터넷)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주택의 전대가 가능한지?

-임차인은 사업자와 협의 후 전대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임대등록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인의 희망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서에도 등록 신청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세입자가 본인이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지금은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등록 임대주택 여부, 임차인의 권리를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새롭게 운영되는 임대등록시스템에서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우선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문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의 마이홈 콜센터, 전국 42개소에 있는 오프라인 마이홈 상담센터, 마이홈포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등록시 혜택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건보료 혜택은 모든 주택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주택유형과 주택규모 등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 및 감면폭에 차등이 있다. 건강보험료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한해 임대의무기간 동안 40%(4년 임대), 80%(8년 임대) 감면할 예정이다.

▲지금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시점, 과세대상 소득 및 신고방법은?

-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 임대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9년 임대소득분은 20220년 5월에 신고·납부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해 14% 세율로 과세)과 종합과세 방식(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2%)로 과세) 중 선택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이 과세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는 월세 소득만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되고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국외 소재 주택의 경우 주택 가액과 무관하게 임대료(월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부합산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만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 소득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과세한다. 간주임대료 계산시 소형주택(전용면적 60㎡+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보증금과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합계 3억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소형주택의 전세 임대만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보증금의 합계가 16억8000만원, 미등록시 11억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세 면세점이 달라진다.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400만원)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과세대상 임대소득 연 1333만원(월 111만원)까지, 미등록시에는 연 800만원(월 66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없다.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세부담 수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경비율을 70% 인정받아 연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적인 감면(4년 임대 30%, 8년 임대 75%)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 2000만원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8년 장기임대하는 경우(사업자등록+85㎡ 이하+기준시가 6억원 이하 조건 충족) 부담하는 소득세는 연 7만원 수준이다. 4년 임대시 부담하는 소득세는 연 2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율을 50%만 인정받아 소득세 면세점이 연 800만원으로 축소되고 소득세 감면도 없다. 이에 따라 연 2000만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8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8년 등록임대 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연 7만원)의 12배 수준이다.

▲연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에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연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이미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임대 등록시에도 보험료 감면은 없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등록시 건강보험료 감면은 임대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로 부여되는 것이다. 다만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자도 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건강보험료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금도 연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은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오는 2019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도 과세됨에 따라 건보료도 2019년 소득분부터 부과된다. 오는 2019년 임대소득분에 대한 건보료는 2020년 10월에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2020년 11월에 부과된다.

▲양도세․종부세 혜택 임대기간 강화(5년→8년)의 시행시기는? 내년4월 이전에 등록한 5년 임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다만 이미 임대주택을 등록해 임대하고 있거나 내년 3월 31일까지 신규등록 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5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개별 가구의 면적 산출방식은?

-지금은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 기재의무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 내년 4월부터 건축물 대장을 통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 확인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은 8년 이상 사업자 거주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가 1가구당 40㎡ 이하인 경우에 한정된다. 신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을 구분 표기하도록 한다. 그밖에는 임대인이 신청해 건축물대장에 층별 가구수 및 가구별 면적을 변경해 표기하도록 허용한다. 이때 재산세는 임대인이 건축물 대장을 변경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지는지?

-집주인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양도하기 위해 내용 증명 및 임대인 유선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입할 수 없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가입 신청부터 완료까지 1~2주의 기간이 소요돼 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됐다. 내년 2월부터는 가입시 임대인 유선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 증명은 지금과 같이 발송할 필요가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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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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