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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 파리바게뜨 두 노조, "해피파트너즈서 협력사 빼야"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8:40

최종수정 : 2017년12월18일 18:41

한노총-민노총, 18일 첫 만남서 '공동 대응'· '직고용 원칙' 합의
"협력사와는 대화 안해"...3자 합작사 고용도 불법 파견" 주장

[뉴스핌=박효주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양대 노조가 ‘파리바게뜨 본사 직접고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화 창구를 일원화 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와 시민노동단체가 만나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문현군 한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과 임영국 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사무처장이 노조를 대표해 나왔다.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도 참석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양 노조는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는 사실상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인력도급사) 등이 출자한 3자 합작사로 지난 1일 출범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 직고용 대신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보장한 합작사에 고용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당초 한노총측은 노조 출범 이후 ‘차선책(합작사 고용)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날 민노총과 대화 이후 한노총 측은 입장을 바꿔 현재 추진 중인 해피파트너즈에 고용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현군 한노총 위원장은 “합작사 자체가 불법파견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불법 파견 당사자(협력사)가 있는 3자 합작사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선책은 본사의 직고용이며 차후 논의에 따라 해피파트너즈에 협력사를 빼고 (파리바게뜨의)자회사 형태로 바꾼다면 수용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역시 “'해피파트너즈'는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포함돼 있어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본사의 직접고용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협력사를 제외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와 대화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한노총에 가입한 제빵기사는 1200명 가량으로 이 중에는 해피파트너즈로 이미 전직한 조합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현재 가입한 조합원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해피파트너즈로 전직한 조합원을 가려내 배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피파트너즈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준 전직에 동의한 제빵기사 수는 전체 5300명 중 3300여명에 달한다. 

양대 노조가 본사 직고용에 의견이 일치하면서 파리바게뜨 사태는 더욱 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에는 줄곧 변함이 없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노조는 향후 본사에 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본사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조와 시민대책위원회 측은 단체 행동 등을 통해 본사에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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