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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근로자추천이사제, 노사합의 선행돼야"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1:32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1:32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금융위 입장 발표
"차명계좌 건은 입법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사간 합의가 선행된 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20일 금융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21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좀 더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도입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은 다른 업종에 비해 급여수준이나 복지가 상당히 양호함에도 급여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많다"면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과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사항인 만큼 방향이 정해지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입법적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데다, 만약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모든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는 "저는 혁신위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한게 아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이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 실명전환 의무는 주민등록증을 통해 실제 명의가 확인되면 완결되는 것으로 보는 게 금융위가 일관적으로 지켜온 방향이며 대법원 판례도 그렇다"면서 "금융실명제법 이전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은 앞으로 입법 정책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화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 이름으로 해 놓거나 동창회 이름으로도 계좌가 개설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선의의 차명계좌들이 많아 입법당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 같은 이슈를 검토해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서는 금융권에서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누가 반발을 하냐. 저는 한 두명 개인의 반발이 아닌가 싶다"면서 "그동안 몇차례 말씀드렸듯 저희는 금융회사 CEO선임과 관련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진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얘기가 왜 자꾸 한 개인의 진퇴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저는 금융권에서 광범위하게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반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사실 혁신위 권고안이 이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면서 "앞으로 권고안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최대한 수용하는게 맞는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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