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1년·이준서 8개월 징역 선고...김인원·김성호 벌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유미 및 남동생 이모씨·김성호 전부 유죄
이준서·김인원,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선고됐다. 김인원(54) 변호사와 김성호(55)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과 관련,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 당원 이유미 씨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인원 변호사 벌금 500만 원, 김성호 전 의원에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 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김 변호사의 지난 5월 3일자 기자회견에 있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혐의와 이 전 최고위원의 같은달 7일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그 외에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 대부분이 인정됐다.

김인원 변호사가 줄곧 주장해온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은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이후 허위로 밝혀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허위임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소하지 아니한 것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를 위함이다”라며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들 간 역할분담이 대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등 검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후보자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 후보자 본인에 대한 사실 외에도 후보자와 관련된 사실 등을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때에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하면, 후보자 문재인의 직계비속인 문준용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지난 5월 3일자 기자회견에서 김성호는 스누라이프 게시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김인원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 몇 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 전 의원을 만났고, 김 전 의원의 스누라이프 게시글 작성자와 그의 아버지에게 확인했다는 말을 듣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것으로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되지 않았다.

아울러 법원은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난 3월 이후 국민의당에서 특혜채용 관련 논평과 브리핑이 수차례있었다. 이후 의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결정적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이럴 경우 제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의혹을 제기한 일부 사정이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자료가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유미 씨에게 제보 압박을 가했고, 피고인 김인원, 김성호에게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피고인 김인원, 김성호가 제보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성호 전 의원은 ‘문준용 특혜채용 감사’에 대한 권재철의 압력행사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잘못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참고됐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과, 김 변소아, 김 전 의원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1심은 이유미 씨와 남동생 이모씨, 김성호 전 의원에 대해 전부 유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김인원 변호사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마무리됐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