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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식당 '예약보증금' 일상화되나?…공정위, 예약위약금·환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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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행정예고'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등 예약부도 '아웃'
항공운송 관련 보상강화 등 배상기준도 명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앞으로 돌잔치·회갑연 등 연회시설 외에도 인기를 끄는 일반식당 예약의 ‘예약보증금’ 제도가 일상화될 전망이다. 예약보증금을 받거나 환불해줄 수 있는 기준을 두면서 예약부도(노쇼·No-Show)로 인한 외식업종 피해와 식당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정 미비로 보상이 어렵던 위탁수하물의 항공운송 지연도 손해배상을 받도록 기준을 뒀다. 국내선 여객이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지연될 경우에도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개정안을 보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노쇼 방지차원의 ‘외식서비스업 위약금 규정’이 개선됐다. 현재 외식업의 위약금 기준은 돌잔치·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위약금의 부과도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인지여부를 기준으로 뒀다.

따라서 이번 해결기준에는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취소 시기에 따른 차등 위약금을 뒀다.

따라서 연회시설을 제외한 모든 외식업체들은 예약시간 1시간 전 이후 취소한 예약자에게 예약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식당을 예약한 이용자가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에 취소할 경우는 예약보증금을 환급해줘야한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물어줘야한다.

예약부도 관행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항공운수(국내·국제여객)와 관련해서는 위탁수하물의 운송 지연 때 몬트리올 협약을 준거하도록 손해배상을 규정했다. 몬트리올 협약은 협약의 당사국(104개)에 대해 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아울러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기의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될 경우에는 과실추정원칙에 따라 항공사가 보상책임 면제를 입증해야한다. 불가항력적 사유는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을 말한다. 해결기준에는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체제에 필요한 적정 숙식비 등의 경비를 부담도록 했다.

현행 미화 400달러를 배상토록 한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 보상기준도 항공사의 배상범위를 확대했다. 예컨대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USD 400 배상에서 USD 600을 지불하도록 했다.

2시간 이상만 배상하도록 한 국내여객의 운송지연 보상도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물어주도록 했다. 보상기준인 ‘운임’은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구입 소매가격이다.

이 밖에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과 관련해서는 ‘총 이용금액’을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으로 정의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항공운송의 불이행·지연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위약금 기준 개선 등 39개 항목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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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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