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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기사입력 : 2018년01월04일 01:08

최종수정 : 2018년01월04일 01:08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구속영장 발부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의원 첫 구속

[뉴스핌=황유미 기자]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공천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로부터 공천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000만여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26일에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의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는 임시국회 일정이 연장됨에 따라 바로 진행되지 못했다. 현직 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임시국회는 지난달 29일에 종료됐으나 연휴가 이어져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전날인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뤄졌다.

법원에 도착한 이 의원은 '아직도 보좌관이 다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어떤 점을 소명하느냐' 등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밝혔다. 이 의원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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