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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등 6기관 '개인정보 보호 소홀' 행정처분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15:56

최종수정 : 2018년01월09일 15:56

[뉴스핌=황유미 기자] 경기도시공사, 좋은라이프 주식회사 등 6개 기관에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최대 2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개 기관의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시정초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132개였다. 그 중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 받은 기관은 ▲부산도시공사 ▲KRT ▲좋은라이프▲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경기도시공사 등 6개였다.

세부 공표내역을 살펴보면, 부산도시공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집·이용 목적 등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비밀번호 전송구간을 암호화 조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과태료는 1200만원이 부과됐다.

KRT도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고객 6000여명의 개인정보 보호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고객 정보 관련 내역을 보관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좋은라이프도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전쟁기념사업회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접속수단 및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케이디스포츠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유기관이 경과한 고객 정보 미파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공개 등 4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경기도시공사에는 가장 많은 2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토지분양신청 누리집에서 주민등록번호 송신 시 암호화 미조치와 주민등록번호 저장 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3건의 법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공표 조치는 각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해 법을 위반한 기관은 예외 없이 공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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