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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부터 지방 등록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위반시 과태료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5:42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5:42

미세먼지 배출 저감 일환...정기 진입하려면 저공해 조치 필수

오는 4월부터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내 정기운행이 제한된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사업용 경유 화물차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과 경기 양펑․가평․연천군 차량도 해당한다.

이들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 없이는 수도권에 연간 60일 이상 운행할 수 없다. 수도권 외 차량 운행제한 고시 공고는 서울시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3월 중 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가락.강서시장에 등록된 노후 경유 화물차 1405대 중 약 900대가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조치하지 않은 80대는 서울 외 지역으로 노선을 틀었다. 나머지 차량 300여 대도 해당 시․도와 협의해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을 오가는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량의 주차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단속한다. 서하남IC 등 서울시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를 적극 활용한다. 위반차량은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나아가 올해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개소), 인천(10개소)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한다. 2020년까지 서울 66개소 등 수도권 전 지역에 157개 이상 단속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저공해 조치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부착 02-1544-0907, 조기폐차 02-1577-7121)로 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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