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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강경파' 법무-금융위에 눌린 '온건파'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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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혁신적측면 있다"...법무부는 '도박'
최근 금융위까지 강경 주장하며 기재부 궁지에

[세종=뉴스핌 오승주 한태희기자] 법무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방침 발표로 한국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체면을 구겼다.

당초부터 ‘거래소 폐쇄’라는 초강수에 방점을 찍은 ‘강경파’ 법무부와 달리 기재부는 가상화폐를 ‘과세대상’으로 판단하며 양지로 끌어내려는 온건파에 초점을 맞췄지만, 법무부의 초강수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고객상담 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법무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방침 발표에 대해 “범부처 TF를 통해 (가상통화 과세 방안 마련을) 협의중"이라고만 설명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라는 초강경 발표를 공식화했지만, 사실상 국내경제를 총괄 지휘하는 기재부가 여전히 협의에만 집착할뿐 사실상 법무부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완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국내 경제방향을 제시하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가상통화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의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며 ‘혁신성장’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했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지난 4일 가상화폐거래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을 검토중임을 밝혔다. 거래를 인정하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12월11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비트코인 규제와 관련해 "금융이나 거래에서 혁신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경제방향을 제시하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민관 TF를 운영하고 주요국 과세 사례 및 세원 파악 수단 등을 종합검토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재부의 지금까지 기조는 무조건적인 배척보다는 과세라는 틀을 마련해 가상화폐 거래를 양지로 끌어내 양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16개 경제사회 이슈를 놓고 부처내 끝장토론을 열고 있는데, 16개 이슈에 가상화폐(비트코인과 블록체인)도 담아 혁신성장의 한 축이 될지 여부를 고민중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거래소폐쇄라는 강성기조가 가시화되면서 기재부의 과세방안 등 양성화 정책은 전부 올스톱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에는 금융위도 법무부 편에 서면서 기재부의 유화책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3일만인 11일 법무부가 ‘총대’를 메고 가상화폐 거래소 전격폐지를 발표하면서 가상화폐를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강경파(법무부-금융위)가 온건파(기재부)를 눌렀다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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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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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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