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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이라도 도박죄 성립? 논란 키운 법무부 가상화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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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성과 피해자 유무 밝혀야 규제 설득력 생길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화폐 규제가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법무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박상기 장관이 “가상화폐는 도박,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발표에 따라 정부가 규정하는 가상화폐의 본질이 도박으로 정의되는 모양새다.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처럼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 형태로 사용되는 화폐이다. 디지털 화폐 혹은 전자화폐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럽중앙은행(ECB), 미국 재무부, 유럽은행감독청이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정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박 장관 발표에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은행 계좌에 대해 특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을 검사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를 점검,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법조계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특별검사에 대해 가상화폐가 도박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 [블룸버그]

단적으로, 경찰이 최근 국내 3대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은 코인원을 도박 혐의로 수사하면서 가상화폐 마진거래한 회원들의 수익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인원의 마진거래가 도박 개장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마진거래 참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코인원 외에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역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형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됐다. 같은조 제2항에서는 상습도박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란 재물의 득실 보다도 승부 결정의 흥미를 위주로 하는 때”라면서도 “금전은 그 성질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1원이라도 도박성이 있으면 도박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12일 오전 10시 기준 8만5414명이 참여했다.

청원 마감기간인 이달 27일까지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원글에 동의한 한 시민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 좀 생각해주세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때려버려서 몇백만이 손해보고 울고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시작을 하게 하지를 말던가. 이제와서 이렇게 손해 보게 하면 국민들 어떻게 살아가나요”라고 항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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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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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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