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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이라도 도박죄 성립? 논란 키운 법무부 가상화폐 진단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4:58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14:58

도박성과 피해자 유무 밝혀야 규제 설득력 생길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화폐 규제가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법무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박상기 장관이 “가상화폐는 도박,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발표에 따라 정부가 규정하는 가상화폐의 본질이 도박으로 정의되는 모양새다.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처럼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 형태로 사용되는 화폐이다. 디지털 화폐 혹은 전자화폐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럽중앙은행(ECB), 미국 재무부, 유럽은행감독청이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정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박 장관 발표에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은행 계좌에 대해 특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을 검사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를 점검,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법조계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특별검사에 대해 가상화폐가 도박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 [블룸버그]

단적으로, 경찰이 최근 국내 3대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은 코인원을 도박 혐의로 수사하면서 가상화폐 마진거래한 회원들의 수익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인원의 마진거래가 도박 개장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마진거래 참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코인원 외에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역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형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됐다. 같은조 제2항에서는 상습도박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란 재물의 득실 보다도 승부 결정의 흥미를 위주로 하는 때”라면서도 “금전은 그 성질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1원이라도 도박성이 있으면 도박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12일 오전 10시 기준 8만5414명이 참여했다.

청원 마감기간인 이달 27일까지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원글에 동의한 한 시민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 좀 생각해주세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때려버려서 몇백만이 손해보고 울고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시작을 하게 하지를 말던가. 이제와서 이렇게 손해 보게 하면 국민들 어떻게 살아가나요”라고 항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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