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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잡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 맡는다(종합)

기사입력 : 2018년01월14일 16:01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07:40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구상 발표
국정원, 검찰 등 권한 분산·견제에 초점
권한 커지는 경찰..수사·행정경찰 분리

[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검찰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 경찰 내 안보수사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주요 권력기관 개혁 구상을 내놨다.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조 수석은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철저히 단절하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바꾸는 데 목표가 있다”면서 “아울러 권력기관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첩 수사하는 국정원 '대공수사권'→경찰로 이관

먼저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고양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 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은 "현재 경찰은 수사권은 물론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지구대에 이르기까지 10만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한 방대한 조직, 지역까지 수사는 물론 정보·대공·경비 등 치안의 모든 영역에 있어 방대한 조직"이라면서 "이 같은 거대 기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권력기관 개혁방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는 점이다. 현재 검찰의 기소독점권, 직접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중 상당부분이 공수처와 경찰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고위공작지 수사를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이관되며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또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으로 검찰의 '거대 권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자료=청와대>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폐지...감사원, 신설 대외안보정보원 감사

조 수석은 "검찰의 경우 기소 독점과 더불어 경찰 수사 지휘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집중된 거대권한이 통제되지 않아 '2012 국정원 댓글사건', '정윤희 문건사태'에서 보듯 이해내지 기득권을 위해 오남용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탈 검찰화에 있어서는 3개직에서 이뤄져 세자리가 비검사 (출신이다). 현재 기존 검사장직 정책국장의 경우 공보가 나온 상태"라면서 "또한 평검사직 10개가 외부공모로 이뤄지고 있으며 비검사 (출신이) 고용되면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토록 해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다. 또한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 수석은 "국정원의 권한을 분리·분산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가) 국내 정치정보 수집 중단"이라면서 "법재정이 필요하지만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을 통해 국정원의 권력분산을 이루겠다. 국정원 견제·통제 장치는 감사원을 통해 오남용을 제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으로 대북 정보수집 등에 있어 국정원 역할이 약화되지 않느냐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개혁방안을 통해)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 기능을 훼손시키거나 축소시킬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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