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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로강정 본사·점주협 "공정위, 브랜드 이미지·피해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8:29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18:29

점주들 "본사 과태료 5억5000만원 사실 관계와 달라"
"공정위 판단에 세 가지 문제"… 행정 소송도 준비

[뉴스핌=장봄이 기자] 가마로강정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사 과태료 지급에 대해 재차 반발했다. 이들은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대표 이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가마로강정 본사인 마세다린 정태환 대표와 최용우 점주협의회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요구 사항을 재차 밝혔다. 본사와 점주협의회는 지난달에도 이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가마로강정 본사인 마세다린 정태환 대표(가운데)와 최용우 가맹점주협의회 대표(왼쪽), 리더스 이한무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 장봄이 기자>

최 점주협의회 대표는 "공정위의 부실 조사로 피해를 입은 본사와 점주들에게 사과문을 보내야 한다"면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점주들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달라. 소상공인인 가맹점 점주들의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공정위는 가마로강정 본사에 필수품목을 갑질 강매했다며 5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들은 부과 직후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제 강매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리더스 이한무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공정위 판단에)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데 우선 필수품목의 강요나 강제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며 "9개 품목에 대한 강매를 문제 삼았는데 의사 결정을 저해할 물리적 협박이 없었고, 공정위의 판단은 논리적 비약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9가지 제품이 필수품목이 맞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법률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본사가 정보공개서 등에 게재하고 있다"며 "필수품목이 아니라는 공정위 판단은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요건이 안 됐고, 액수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작년에 해외 진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마저도 다 끊겼다"면서 "한류가 전파된 지금이 국내 프랜차이즈들이 외국에 진출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프랜차이즈협회 탈퇴와 관련해선, "협회가 싫거나 공정위가 싫어서 탈퇴한 건 아니다"라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해 공적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공적인 부분이 무너졌기 떄문에 탈퇴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현재 공정위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후 행정소송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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