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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대우에 300억 출자…"여신법상 최대한도"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8:43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8:43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대우에 여신법상 최대한도인 300억원 출자
미래에셋캐피탈, 자회사 지분가치 여신법상 초과한도 육박
26~27일 실권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실시 예정

[뉴스핌=우수연 기자]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대우의 신형우선주 유상증자에 30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21일 미래에셋캐피탈은 공시를 통해 미래에셋대우의 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중 30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자 주식 수는 600만주이며, 출자 이후 지분율(보통주 기준)은 18.26%다.

미래에셋대우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는 일반공모하는 신형우선주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당초 미래에셋캐피탈은 기존의 보통주 지분율에 따라 1228억2500만원(2456만5026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캐피탈이 여신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최대한도인 300억원 수준의 증자 참여에 그치게됐다. 현행 여신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50%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지난 6월말 기준 미래에셋캐피탈의 '종속기업투자/자기자본' 비율은 145.4% 수준으로 이미 150%에 육박했다. 캐피탈이 보유중인 부동산114 등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면서 미래에셋대우에 출자 한도를 늘리려는 노력을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대우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구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청약을 실시하고 있다. 증자 방식이 구주주 배정 후 실권주를 일반공모 절차에 돌입하는만큼 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출자금액 제한으로 일반공모에서의 청약 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에셋대우는 투자자들에게 최소배당금을 지급하는 신형우선주 발행을 통해 일반 공모에서의 청약 흥행을 유도하고 있다. 오는 26일과 27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선 우리사주 청약에서는 예정금액보다 초과 금액이 모집돼 114%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사진=미래에셋대우>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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