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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홈택스로 공제·감면혜택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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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제·감면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절세팁' 확대 제공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작년 결산법인 75만 곳은 3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26일 안내했다.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5만1070개로 지난해 71만315개보다 약 4만개 증가했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열람해 활용할 수 있다. 납세 법인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공제·감면 자기검증 서비스'를 통해 신고 후 검증하던 것을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공제·감면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절세 Tip'은 지난해 8개 항목에서 올해 15개 항목으로 확대 제공한다. 납세 법인은 절세 Tip을 통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청년창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를 신고기간인 3월 동안만 제공했으나, 자가진단에 활용하도록 365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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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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