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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주택 '엉터리 공시가격' 손본다, 여야 의원 공동발의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5:56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5:56

현재 실거래가 반영률 53%에 불과
80%까지 반영토록 의무화

[뉴스핌=김선엽 기자] 현 시세를 반영 못하는 초고가 단독주택과 초고가 아파트의 엉터리 공시가격을 국회가 손 본다.

초고가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에 비해 공시지가가 그 절반에 그쳐 사실상 '세금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산정하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80%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섰다.

경기도 판교에 조성한 단독주택 모습.<사진=이동훈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3일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실거래가격 반영 비율을 높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부동산 과표 현실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초고가 단독주택과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입지에 차이가 있으면 다른 물건으로 취급돼 공시가격 산정시 실거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53%에 불과하여 70% 후반대의 일반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조사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산정에 사용된다. 즉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괴리될수록 세납자에 유리해 세금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에 발의된 ‘부동산 과표 현실화법’은 정부가 매년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할 때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토지 혹은 주택 거래가격의 100분의 80을 반영토록 의무화했다.

또 3개월 이내 거래가 없는 경우 가장 최근 가격의 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했다.

현행법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는 것을 '실거래가의 80%'까지 반영토록 강제한 것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사진=뉴시스>

정동영 의원은 "정부는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 가액비율 등을 상향 조정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초고가 단독주택과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초고가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50%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토지나 고가 주택일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세금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부동산 과표 현실화법를 조속히 통과시켜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혜숙 민주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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