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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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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간사 "한국당도 민생정치 차원에서 적극 협조"
권성동 위원장 "환노위에서 여야간 합의...상정에 문제 없어"
민주노총·일부 경영계 유감 표명...법사위 통과 변수될지 주목

[뉴스핌=조정한 기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법안 심사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3년부터 매듭 짓지 못했던 근로시간 단축·휴일 근로 가산 수당 논의는 ▲법정 근로시간 52시간(1주일 7일 근무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중복 할증 하지 않고 현행(150% 지급)대로 유지하는 대신, 공휴일 유급 휴가를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시행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3당 간사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사진=뉴시스>

당초 민주당은 중복할증(200% 지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특례업종을 10종에서 5종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당 등 야당의 합의를 얻어냈다.

임이자 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정공휴일 유급 휴무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언급은 돼왔지만 이야기할 때 빠져있다가, 법안심사소위를 시작하면서 4당이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소위 위원장으로서 추가 안건 상정을 했고 회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법사위 상정에 큰 문제 없어"

법사위 통과 여부에 대해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는 "정치권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한국당도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3당 원내대표간 (협의가) 잘 될 거라고 믿는다"면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아직 정식으로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환노위에서 여야간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사위 상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률에 대해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영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 배치된 경찰이 당 사무국의 요청으로 취재진의 출입을 막자 남정수(오른쪽) 민주노총 대변인 등이 외부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노총, 중소기업계 반발 우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500대(2016년 매출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경영·노동 현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슈를 꼽았다. 그만큼 정치권을 향한 경영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법사위 통과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도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공휴일 유급 휴가' 대안에 대해선 서비스업 등에서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뿐 아니라 민주노총 또한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면서 "여야 합의안은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개악안이고, 특례업종 5개를 유지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반응에 여야 환노위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양측이 100% 만족하긴 어렵다. 그래도 양쪽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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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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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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