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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 개입·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관진, 내일 재구속 기로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5:50

사이버사령부 수사 지시·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 혐의
법원, 새로 부임한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영장 심사

[뉴스핌=고홍주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수사 개입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1월 22일 구속적부심 후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여론 조작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개인적인 일탈로 결론 짓고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의 수사 축소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시간을 조작하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명시돼 있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1일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구속됐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 후 11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6일 영장심사 후 구속이 결정되면 김 전 장관은 세 달여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된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6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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