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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선 MB..검찰조사 받은 역대 대통령은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09:29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09:49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이어 역대 4번째 포토라인
전두환은 ‘골목 성명’ 후 버티다 체포·구속

[뉴스핌=김규희 기자]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논현동 자택을 10여분만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5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앞선 노태우·전두환·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으며,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환을 거부하다 체포·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박근혜·노무현·노태우...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최근에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3월21일 오전 9시30분 국정농단 사건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소환 6일 전에 날짜를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입건됐으나 검찰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박 전 대통령은 3월21일 오전 9시2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 말하고 조사에 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고 다음날 오전 6시55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6일 뒤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은 지난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 나흘 전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고 말하고 검찰청사로 들어갔고, 12시간가량 지난 다음날 오전 2시1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 받았습니다”고 했다.

검찰 수사 후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4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두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1995년 11월1일과 15일이다. 검찰은 모두 이틀 전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은 11월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1차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은닉 여부 등에 대해 16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15일 2차 소환 조사에서는 9시간가량 조사 받았다.

검찰은 총 27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뒤 2358억여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공모해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전두환, 검찰 소환 거부...‘골목 성명’ 후 체포·구속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연행, 구속됐다.

검찰은 1995년 12월 2일 내란죄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통해 조사를 거부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종결된 사안의 수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티기’에 들어갔으나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군 형법상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2월 3일 구속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 다음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2003년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직접 조사를 받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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