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성지건설에 회계 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19일 요구했다. 공시 시한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다.
아울러 거래소는 조회공시와 관련해 성지건설 주권 매매를 이날 오전 9시42분부터 거래 정지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성지건설에 회계 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19일 요구했다. 공시 시한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다.
아울러 거래소는 조회공시와 관련해 성지건설 주권 매매를 이날 오전 9시42분부터 거래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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