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박근혜·김기춘이 판 짜고 교육부가 총대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4:19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4: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진상위 조사결과 발표
청와대가 기획·시행 결론..새누리당·교육부도 동원
'교육계 블랙리스트' 국정화 반대 학자 지원 배제
"여론조작, 비밀TF 부당운영"..25명 수사의뢰

[뉴스핌=황유미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일명 '국정화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획하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이 동원됐으며, 여론조작, 비밀TF(태스크포스) 부당 운영 등의 위법행위도 드러났다.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5일에 꾸려진 진상조사위는 약 7개월간 국정화 사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조사해왔다.

조사위에서 확인한 주요 위법행위는 ▲불법적인 여론 조성·조작 ▲비밀TF 부당 운영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차떼기 의견서) ▲청와대 개입에 따른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의 위법·부당 개입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불법 배제다.

진상조사위는 위법행위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 위로하기로 하고, 대상에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및 전·현직 교육공무원, 민간인 등 25명 이상을 포함시켰다.

진상조사위는 "국정교과서 관련 대부분의 지시는 교문수석실을 통해 전달됐다"며 "교문수석실을 통한 지시가 박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박 전 대통령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교과서 편찬 내용 수정 등 세부 사안에까지 일일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2015년 10월 전국역사학대회에서 국정화 반대 성명 발표가 예상되자 사전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교수 모임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수 학부모 단체 집단행동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학술대회 당일 고엽제 전우회 등이 행사장에 난입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국정화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문항을 직접 작성하고 검토했으며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을 명시하기 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의 지시로 교육부가 교수 102명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선언에 적극 관여하기도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같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학자들에 대해 연구지원 배제 정황도 포착됐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학자가 선정되도록 한국연구재단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사업 주제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국정화에 우호적인 교수 중심으로 진행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다.

일명 '차떼기 의견서 사건' 역시 사실로 확인됐다. 2015년 11월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괄 출력물 형태의 허위 찬성의견서 4만여장이 마감일에 무더기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교과서 홍보비의 절반가량인 12억8천만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도 파악됐다.

청와대가 비밀TF를 구성한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화 추진 비밀TF는 2015년 10월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 3개팀 21명으로 구성된 꾸려져 청와대 지시사항 이행, 국정화 로드맵 작성, 홍보업무를 맡았다.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편찬 과정에 개입해 편찬기준 21건의 수정을 요구했고 이 중 18건이 반영됐다. 또 편찬심의위원 16명 중 13명을 추천 순위와 상관없이 낙점했다.

조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과 관련해 1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국정화 찬성 언론 기고문 기획과 대필까지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석규 진상조사위원장은 "교육부 전체가 국정화 지시에 적극 동조한 것은 아니나 정치사회적으로 논쟁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당성과 민주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며 "조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 엄정 책임을 묻고 교육부가 조직문화를 민주적으로 혁신하는 게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정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위법행위자들의 엄중 처벌과 역사교과서 발행 제도와 법규의 개선 역사학계 및 교사  등이 참여하는 역사교육위원회 구성 등도 제안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 내용을 백서로 만들어 앞으로 교육정책 결정과정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