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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그 아픈날 고쳐진 국가위기지침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6:19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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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지명수배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조작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규현 전 차장과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2014년 7월31일까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신 전 센터장에게 수정을 지시했다. 신 전 센터장은 그해 7월 25일께 위기관리센터 담당자에게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수정 지시를 하달했다.

이 같은 수정 지시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초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인명구조 조치 등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가 2014년 6월부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청와대가 재난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요청했다.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장소에서 해경과 군당국이 헬기 및 경비정, 특수요원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대외비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또 국가안보실이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관련 조문을 임의로 삭제·수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해 7월 초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재의 국회 대응 회의에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이 결정됐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개정된 것이다.

검찰이 일부 공개한 불법 변개 내역은 대통령훈령 제318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조(책무)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 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의 분석 평가 및 종합, 국가위기 관련 업무의 지휘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한다’를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바꿨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 출국해 스탠퍼드대학 방문조교수로 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에게 귀국과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장은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고, 지난 22일자로 기소중지한 상태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등을 통해 송환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신 전 센터장이 현역 육군교육사량부 전투발전부장인 만큼,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한 피의자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윤전추 4명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이들이 범행 동기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십 명에 달하는 증인신문과 방대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므로 집중적인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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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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