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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무일 "수사권조정 논의한 바 없어‥자치경찰제 따라 검찰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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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종결권 상상하기 어려워"...수사권조정 논의방식 '불만'
"자치경찰제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
"공수처 도입 반대 아냐‥국회 도입방안 수용할 것"
"검사 영장심사제도 꼭 유지돼야‥경찰 이의제기 방안 마련"

[뉴스핌=김기락 이보람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수사종결권 등 검경 수사권조정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혀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문 총장은 "수사종결권 여부에 대해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게 없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한 수준"이라며 현재 논의 방식에 내심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문 총장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문 총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다소 '강하게'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차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경찰제도 개혁이 실효성있게 시행되는 상황에 맞춰 검경수사권 조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문 총장은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총장은 "국가경찰의 범죄수사는 기존과 같이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제도에 대해서는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검사의 영장심사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돼온 인권보호 장치로 꼭 유지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국회가 바람직한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면 이를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원론적 입장을 이어갔다.

또 문 총장은 "검찰 조직 내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법조비리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겠다"면서 법조비리수사단 조직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추가 수사에 대해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해 구속만기 전에 조기에 기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 총장은 검찰 내부 성추행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리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건들도 처리하고 있고 제도 개선 방안 등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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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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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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