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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부동산대책 틀렸다"..국토부, '적폐청산' 나서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6:01

관행혁신위원회, 전 정부 국토교통분야 정책점검 개선안 발표
"주택·부동산대책 현 정책방향기조로 추진해야"
친수구역 폐지·아라뱃길도 재검토

[뉴스핌=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정책분야 적폐청산에 나섰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오락가락 행정'이었다는 비판이 국토교통부 안에서 제기됐다. 경인아라뱃길 사업 추진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4대강사업과 연관된 친구수역은 폐지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지난 4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과장 5명으로 구성된 관행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과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철도외주화와 안전문제, 교통분야 민자사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주택정책과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분야 개선방향과 추가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2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정책을 대부분 비판하고 현 정부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브리핑에 나선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은 "지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 규제 완화와 같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둔 주택정책으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책기조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주택정책과 관련 청약제도, 재건축 규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건축 시장 과열이 심화되거나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주택정책을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위원장은 "국토부는 주택경기 변화에 따라 규제완화를 통한 수요 부양 대책을 수립했다가 과열되면 규제강화 대책을 수립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 활용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지원은 지속하되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한 대출규제를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인아라뱃길 운행 유람선에서 바라본 아라한강갑문 <사진=뉴시스>

위원회는 특히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정책추진결정 과정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아라뱃길 사업이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급격하게 추진된 점을 감안해 당시 문서를 확인해 정책결정 과정과 추진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볼 계획"이라며 "정책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기관, 평가수행기관, 정책결정자들의 잔못된 점을 분명히 규명하고 확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수구역은 폐지가 합당하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4대강 사업의 추진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보완해주려는 의도로 추진됐다"며 "신규 친수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발표 내용 외 철도외주화와 안전문제, 교통분야 민자사업 분야는 논의가 되는대로 2차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추진정책에 대한 성찰 외에도 분야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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