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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구속 4월10일로 연장...수사 명분·주변인물 조사 '투트랙 전략'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1:59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1:59

MB '옥중조사' 시도 계속…주변인 조사·증거수집도 진행
"검찰, 수사 절차적 정당성·충분한 수사시간 확보 차원"
MB측,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이 전 대통령 설득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는 수사 명분을 얻으면서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동시 진행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펼치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법원 허가를 거쳐 이달 31일에서 내달 10일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피의자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정하되, 구속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도 구속 만기 직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충분한 수사를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데, 정작 당사자를 조사하지 못하면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방문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추가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진 못해도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도 지난 29일 "진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조사 시도와 설득을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진술이 혐의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소 전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는 게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수사기간 연장은 기소 전에 이 전 대통령 혐의를 더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관계인 조사와 증거수집을 위한 '시간 벌기'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해외에 체류하던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를 국내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소유 의혹을 받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지내던 지난 2003년부터 대선 후보시절인 2006년까지 자금집행 내역이 담긴 영수증과 전표 등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여부나 시기,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당장, 이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간 연장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앞서 검찰은 26일과 28일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사팀을 직접 보내 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거듭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첫 방문조사 시도 당시 변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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