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올 가을부터 국가 간 세무정보 공유...신흥국 등의 과세 역풍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1:28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1: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도 올 가을부터 ‘BEPS(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 다자협약에 따라 국가 간 세무정보 공유를 시작한다. 세무정보 공유란 다국적 기업이 계열사들 간 국제 거래 시 거래가격(이전가격)에 관한 상세정보를 보고하면, 각 국의 세무 당국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각 국 세무 당국의 세무 정보 교환으로 신흥국 등이 상대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서, 보다 공격적인 과세에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무 정보 공유의 목적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본 기업들이 의외의 형태로 세무 강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국가 간 세무 정보 공유를 앞두고 신흥국 등으로부터 과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사진=일본 국세청>

인도 등 신흥국 보다 공격적 과세에 나설 수도

약 70개국에 880개 이상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 히타치(日立)제작소는 각 계열사들의 매출액과 납세액, 계열사 간 거래 내용 등의 정보를 취합해 일본 국세청에 제출할 자료를 만들었다. 지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나 조세 절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의 문서화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6년 세제 개정을 통해 이를 일본법에 반영했다. 연결매출액 1000억엔(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결산부터 그룹 구성이나 각 국별 납세 상황, 이전가격 산정 근거 등을 정리한 세 종류의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서화된 기업의 이전가격 정보는 각 국 당국이 교환해 이전가격 과세에 활용한다. 현재 50개국 이상이 정보 교환에 합의했으며, 일본은 2018년 9월부터 정보 교환을 시작한다. 국가 간 상이한 조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 회피나 조세절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KPMG의 츠노다 노부히로(角田伸広) 세무사는 “신흥국 등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이 문서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어 각 국의 세무 당국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국 세무 당국이 주목하는 것은 기업들이 이전가격을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다. 특히 인도 등의 신흥국이나 중국의 과세 정책은 매우 엄격해 추징 과세를 당할 위험이 높다.

츠노다 세무사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은 이러한 사정을 숙지하고 있어 미리 각 국 자회사의 이익률을 조정하거나 이익률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며, “하지만 일본 기업은 여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과세를 이어질 수 있는 정보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딜로이트 토마스의 야마가와 히로키(山川博樹) 세무사는 “각 국 간에 세무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손에 쥐게 되는 신흥국 등이 보다 공격적인 과세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