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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절 연휴 대목 극장가, 수준 높아진 중국산 영화 흥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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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종 애니메이션 '고양이와 타오화위안' 높아진 기술력 선봬
중국판 '워낭소리' 칭수이리더다오즈 묵직한 감동 선사할 전망

[뉴스핌=이동현기자] 봄 기운 가득한 중국의 소연휴 청명절(清明節). 형형색색의 꽃들이 화사하게 거리를 물들이는 가운데, 중국의 극장가에서도 청명절을 맞아 다양한 특색의 영화들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올해 중국 청명절 연휴에는 총 7편의 영화가 개봉될 예정이다. 지난해 청명절에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블록버스트 영화가 극장가를 장악했다면 올해에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소재로 무장한 중소 규모 영화들이 중국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줄 전망이다.

‘고양이와 타오화위안(猫与桃花源)<사진=바이두>

◆ 중국 토종애니메이션 기대작 ‘고양이와 타오화위안(猫桃花源)’

-감독: 왕웨이(王微)

-개봉일: 4월 5일

-상영시간:105분

이번 청명절 연휴기간 아동관객의 마음을 설레게 할 토종 애니메이션 ‘고양이와 타오화위안(猫与桃花源)’.

이 애니메이션은 대도시에 자란 고양이가 집을 떠나면서 겪게 되는 ‘좌충우돌 모험담’을 담았다. 이 작품은 제작기간 4년, 총 7500만위안이 투입된 애니메이션이다. 제작진은 실제로 서부내륙 대도시인 충칭(重慶)의 풍경을 3D 모델링 기술을 통해 작품 속에서 생동감 있게 구현해 냈다. 

또 극중 등장하는 고양이들은 초정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통해 생생하게 구현되면서 높아진 관객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선진적인 중국 애니메이션 특수효과를 보여줄 전망이다. 

이 애니메이션은 지난 31일 베이징 첫 시사회에서 관객들의 열광적인 호평을 끌어 내면서 흥행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사회 현장의 관객들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작품은 현란한 특수 효과뿐만 아니라 성장기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적인 주제를 담은 수작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 '묵직한 사회 부조리극', 신위쿤 감독의 바오리우성(暴裂无声)

-감독: 신위쿤(忻钰坤)

-개봉일: 4 4

-주연: 숭양(宋洋),장우(姜武)

-상영시간:120

3명의 남자가 풀어가는 액션 활극 바오리우성(暴裂無聲). 전작인 신미궁(心迷宮)으로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신위쿤(忻鈺坤) 감독의 2번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실종 아동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찾아가는 과정 중 다양한 인물과 만나게 되면서 겪는 갈등을 담아냈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중국의 부조리하고 냉정한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오리우성(暴裂無聲)은 작품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7년 마카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과 남우주연상을 획득했다. 중국의 영화 평론가들은 신위쿤 감독의 이번 작품이 전작인 신미궁에 비해 영화 완성도 및 촬영 수준면에서 훨씬 향상됐다고 평했다.

◆20대 청춘의 상쾌발랄한 멜로영화 치바둬둬(奇葩朵朵)

-감독: 리신(李欣) 리양(李洋)

-개봉일: 4 4

-주연: 마스툰(馬思純), 장뤄윈(張若昀)

-상영시간:98

2018년 청명절의 또다른 흥행 기대작 치바둬둬(奇葩朵朵)는 풋풋한 20대 배우들이 열연을 펼친 캠퍼스 청춘멜로물이다.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 장뤄윈(張若昀)은 천재 공학도로 MIT의 유명 물리학 연구실의 입학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된다. 장뤄윈은 동아리에서 폭력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학생신분으로 위장해 동아리에 가입한 여자 주인공 마스툰(馬思純)과 티켝태격하며 애정을 쌓아가게 된다.

현재 치바둬둬는 청명절 개봉 예정작중 예매 순위 1위를 기록하며 흥행돌풍을 예고했다. 중국의 20대 청춘스타 장뤄윈(張若昀)과 금마장(金馬奬)영화제 여우주연상의 주인공인 마스툰(馬思純)과의 상큼하고 풋풋한 '케미'가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 중국판 ‘워낭소리’, 칭수이리더다오즈(清水里的刀子,깨끗한 물속의 칼)

-감독: 왕쉐보(王學博)

-개봉일: 4월 4일

-상영시간:93분

중국의 소수민족 회족이 모여사는 닝샤(宁夏)의 농촌을 배경으로 인간과 소사이의 교감을 담은 장편 영화 칭수이리더다오즈(清水里的刀子). 이 영화는 탁월한 작품성을 인정받아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커런츠상을 획득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닝샤에 사는 늙은 농부 마쯔산(馬子善). 마쯔산은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뜨자, 고인을 기리는 제례 의식을 치르기 위해 애지중지 키워온 소를 도축할 수 밖에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노인은 피붙이와 다를 바 없는 소를 차마 죽일 수가 없다. 소도 그런 주인의 마음을 이해 했는지 제례의식 3일 전부터 물 한모금 마시지 않고 곡기를 끊어 버린다. 마쯔산은 소 옆에서 코란을 읽어주며 자신과 이별하게 될 소를 마지막까지 위로해준다.

이 영화는 중국의 신예 감독 왕쉐보(王學博)의 첫 장편영화로, 생명과 관계에 관한 묵직한 주제를 설득력 있게 담아내면서 잔잔한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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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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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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