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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자료 공개" 판결에 이통사 "시장경제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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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민간기업 영업비밀 노출 우려"
업계 "원가보상률 논리 모순...5G 투자도 위축 우려"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이동통신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동통신 업계는 "시장경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업비용의 내부 흐름과 관련된 기본적인 영업 비밀을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적정 원가보상률 산정이 필요하다"는 소송 원고측의 주장에도 "원가보상률 논리는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12일 이통 3사는 "통신요금 원가 산정의 근거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이다.

이에 지난 2011년과 2014년 각각 1심과 2심 재판부는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며 원고인 참여연대측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열린 상고심에서도 '통신요금의 공공성'에 더 무게를 두고 이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

SK텔레콤측은 판결 직후 "우리는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다"면서 "민간기업 입장에서 내부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 지는 영업비밀인데 이게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요금은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은 항목임에도 민간기업에게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재부가 정한 공공요금엔 전기, 철도 요금 등으로 공기업이 독점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관한 요금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향후 더 많은 영업비밀에 대한 공개 요구 및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서 지정한 공개 자료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로 2세대(2G)·3세대(3G) 통신 서비스만 해당되지만, 이같은 요구가 4세대(4G) 이후의 자료에도 받아들여질 경우 민간기업 입장에서 신사업 관련 심각한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는 특히, 이번 판결의 핵심인 '원가보상률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요금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잣대로, 서비스 매출(수익)을 비용(원가)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그 값이 100을 넘을 경우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참여연대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공개하기로 지정된 자료를 적정한 원가보상률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원가보상률 값이 100을 넘을 경우 요금 인하 압박의 근거로 주장하겠다는 속내다.

이에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만으로 통신서비스의 수익과 원가를 산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과거 정유업계에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엔 원가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통사들도 모두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감안, 영업기밀은 지켜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세대(5G) 통신 가격에도 원가보상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서비스의 경우 초기엔 원가보상이 거의 안나온다"면서 "원가보상률을 요금 인하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초기 원가보상률이 매우 낮게 나오는 5G의 경우 통신요금을 매우 높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그게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의 특성상 한 세대의 통신망 서비스가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초기에 설비 투자로 부었던 돈을 회수하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를 고려치 않고 발생한 이익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초기 투자 및 비용 인하 노력을 짓밟는 셈. 이 논리가 이어지면 5G망에 대한 초기투자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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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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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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