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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공고… 3개 사업권 2개 통합, 중복낙찰 허용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5:55

DF1(향수․화장품)·DF8탑승동(전 품목) 묶어
중복낙찰 허용, 최저 수용 금액 하향 제시 예정
7월 초 정상영업 목표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입찰 경쟁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기존 3개 사업권이 2개로 통합 입찰되는 한편, 단일 기업이 한꺼번에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복낙찰도 허용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 관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롯데면세점이 계약을 해지한 T1 면세점 3곳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

이번 입찰은 공항시설 재배치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와 사업자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권을 재구성했다.

공고에 따르면 화장품과 향수를 취급하는 DF1 구역과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DF8(탑승동, 전 품목)을 1개 사업권으로 묶었다. 피혁·패션을 취급하는 DF5는 기존처럼 별도의 1개 사업권으로 유지했다.

특히 공항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서 반납된 사업권 총 30개 매장(8091㎡) 가운데 26개 매장(7905㎡)을 대상으로 하고 탑승동 4개 매장(186㎡)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 전환,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약기간은 사업자의 원가회수 및 적정 수익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설정했고, 지난달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 사업권 및 품목별 중복낙찰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신규 진입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면세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 촉진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항공사는 현재 면세업계의 영업환경을 고려하고, 시설 재배치로 인한 일부 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항공수요 변화까지 감안해, 예정가격(최저수용금액)도 대폭 하향하여 제시하기로 했다.

공사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요건(경영상태 및 운영실적,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사업제안 60%+입찰가격 40%)하게 된다.

공항공사는 고득점 순에 따라 2인의 복수사업자를 관세청에 송부하며,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하여 낙찰대상자를 선정하여 공항공사에 통보한다. 이후 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공항공사는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늦어도 오는 6월 중순까지는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7월 초에는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해외 유수 공항을 제치고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면세점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기준과 절차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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