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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홍 동반위원장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원년" 선언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1:31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1:31

"외환위기 전 중기 임금, 대기업의 77% 수준.. 지금 60%"
동반위 '임금격차 해소협약' 체결 확산… 인센티브 부여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우리 사회 양극화 해결의 핵심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있습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을 선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협약' 체결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임금격차 해소협약'은 대기업·공공기관·중소기업·동반위가 각자의 위치에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먼저 참여 대기업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한다.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한 '제값 쳐주기' ▲대금을 법정 기일 이내에 주는 '제때 주기'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해 협력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상생결제로 주기'로 구성된다.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도 자율적으로 도입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로 ▲자사 직원들의 임금인상분 일부를 협력사에 지원하는 '연대임금형'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을 출연해 협력사에 지원하는 '임금지원형' 등을 제시했다.

협력 중소기업 또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면서 근로조건 개선과 청년고용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우수기업 대국민 홍보를 담당한다. 

'임금격차 해소협약'은 동반위 참여 위원사 중심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이들의 협력사 간에 일차적으로 추진된다. 이후 동반위는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급해 협약 체결 기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민간자율로 전개되는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와 기업 인센티브 등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권 위원장은 "청년실업 악화, 출산율 저하, 중산층 약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 현상"이라며 "양극화 해결의 핵심 관건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위기 때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77%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60% 안팎"이라며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정진행 현대차 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2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임금격차 해소운동'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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