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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23일 시작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2:01

근로장려세제, 일하는 저소득 가구 200만원~250만원 지원
자녀장려세제, 연간총소득 4000만원 미만에 자녀 1인당 5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월)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2018년 신청부터 처음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예약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 신청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스스로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야한다.

(자료:국세청)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계층의 실질소득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홑벌이가구(연간 총소득 2100만원 미만)에는 최대 200만원, 맞벌이가구(연간 총소득 2500만원 미만)에는 최대 250만원, 단독가구(연간총소득 1300만원 미만)에는 최대 85만원이 지원된다.

자녀장려세제는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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