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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아베는 시진핑이 될 수 없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4:55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14:55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 3월 중국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 하나가 전해졌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했다는 소식이었다. ‘시황제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팡파르다. 이어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6%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선에서 승리하며 2024년까지 집권을 이어간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 소식을 남다르게 지켜봤을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다. 아베 총리야말로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 못지않게 장기집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다.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에 욕심을 내는 이유 중 하나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 때부터 이어온 평생의 숙원이다. 그는 늘 “(개헌은) 지금을 살고 있는 자민당의 책무”라며 “과감히 사명을 다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밑밥은 이미 깔아놓은 상태다. 지난해 3월 집권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당 규약을 개정해 총재 연임을 기존 2회(6년)에서 3회(9년)로 늘렸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게 된다. 자민당 총재 연임은 아베가 총리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약 개정 전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18년 9월까지였지만, 총재 연임을 3회까지로 늘림으로써 2021년까지 집권할 길이 열렸다. 헌법 개정을 계속 밀어붙일 힘을 갖게 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아베의 시나리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에 대한 일본 재무성의 결재문서 조작, 가케(加計) 학원의 수의학과 신설에 대한 아베 총리의 관여 의혹 등의 스캔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집권 이래 최악의 지지율 하락 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TV 계열 NNN방송이 지난 13~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6.7%까지 추락했다.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했던 2012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나아가 매주 토요일 도쿄의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아베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4일 토요일에는 집회가 시작된 후 가장 많은 3만명이 모여 ‘아베 퇴진’을 외쳤다.

‘아베 1강 체제’, ‘대항마가 없다’며 낙승을 예상했던 3선 시나리오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9월 자민당 총재 지지도 조사(NNN방송)에서 아베 총리는 15.0%의 지지를 얻는데 그치며, 24.4%를 얻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 23.3%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교도통신 조사에도 이시바, 고이즈미에 이어 3위에 머물렀으며,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이시바 전 간사장에 밀리며 2위를 차지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원과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의원들의 2차 투표로 당락을 결정한다. 의원들의 투표는 파벌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되는 가운데 현재 자민당 내 파벌은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96명), 아소파(60명), 다케시타파(55명,구 누카가파), 기시다파(47명), 니카이파(44명), 이시바파(20명), 이시하라파(12명) 순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의 거취 문제다. 일련의 스캔들에 재무성이 관련되면서 야당으로부터 아소 재무상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아베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아소 재무상이 물러나게 되면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아소파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민당 내 2위 파벌인 아소파의 이탈은 아베 총리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다. 아베 총리 퇴진보다 앞서 아소 재무상의 거취 문제를 포인트로 지적하는 이유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불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는 위기에 처한 아베 총리가 6월 쯤 사임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아베 정권이) 위험해졌다. 현 국회가 끝나는 6월 쯤 사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소집 중인 정기국회는 오는 6월 20일 끝난다.

그야말로 칼 끝에 서있는 위태로운 아베 총리는 반전의 카드를 마련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최선의 카드다. 외교는 아베 총리가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해 온 분야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인 6월 하순 경에는 북일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여기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귀환을 약속받아야 한다. 만일 이 시나리오를 현실화할 수 있다면 아베 총리는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미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도 큰 수확이다. 통상 문제에서는 별 소득을 못 거두었지만, 일본 내 여론을 움직이는 데는 납치 문제가 훨씬 효과가 크다. 만일 트럼프가 북미 회담에서 납치 피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아베가 북일 회담을 이끌어내 납치 해결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 온다면 반전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다.

과연 아베는 시진핑이 될 수 있을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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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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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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