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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 압박

기사입력 : 2018년04월22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04월22일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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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전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 요구
삼성전자 8.27% 보유 삼성생명, 상당 부분 매각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자발적 매각을 압박했다. 그동안 국회에 상정된 관련법 처리를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급선회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관련 법률이 개정될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겨냥한 발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여당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보험사의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보유 제한 기준을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시가평가로 변경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보험업만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시가평가로 전환되면 지분 8.2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상당 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취득원가(주당 약 5만3000원대)로 5630억원 수준인 삼성전자 가치는 시가로는 28조6000억원(20일 종가 기준)에 달한다. 보험업법이 규정한 '총자산의 3% 이내'인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를 약 20조원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삼성생명 등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구 위원장 언급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정조준한 발언"이라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재벌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금산분리 원칙을 바로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 이사회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해선 오는 6월까지 자본규제 방안 초안을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를 계열사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동반부실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인 만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할 과제"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실명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선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2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보험이나 부동산신탁 등 법령개정이 없어도 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 중에 인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의 경우 이달말 금감원 검사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분야 경제민주화 추진 등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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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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