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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05: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4:41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혐의..檢, 징역 3년 구형
'직권남용'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도 재판중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56·구속기소)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1심 판결이 25일 나온다.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처=개인 프로필 사진·네이버 인물정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서 채용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6년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재직 당시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예비 합격 순위를 바꾸고 각종 전형의 평가 점수를 조작해 지원자 4명을 부당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원장보 외에도 이문종(57·구속기소)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 간부의 아들을 최종 합격시켰다는 의혹도 발견됐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형사6부 김종오 부장검사)는 금감원과 김 회장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난해 11월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및 사문서 변조·행사 혐의, 같은해 12월 이 전 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약 5개월 간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비록 상급자라도 감히 부하직원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채용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근 은행권 채용 비리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은행 감독기관인 금감원 마저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국장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의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국장의 4차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열린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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