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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소환 뒤 재판 진행하겠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11:56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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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한 소환 의지 보여…검찰 “현재 검토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박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가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검찰에 재차 범죄인 인도 청구 검토를 요청했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사진=뉴스핌>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27일 오전 11시 스즈키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지만 스즈키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전됐다.

재판부가 지난 13일 공판에서 검찰에 요청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검토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은 “현재 검토 중이다. 시간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공판을 연기한다. 다음 공판기일은 국제사법공조절차에 따라서 피고인을 소환한 뒤 정할 예정”이라며 재차 소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땅’이라고 쓰인 말뚝을 묶어 테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5월에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의미의 무릎이 잘린 소녀상 모형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재판이 시작된 2013년 9월부터 5년동안 스즈키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검찰에 “법무부 장관의 명의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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