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박양은 아직 상고 안 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8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20년을 선고 받은 김모(18) 양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1일 법원에 따르면 김양의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범으로 기소됐던 박모(20)양과 검찰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된다”며 “김양은 피해자를 유인해 살인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게 사체를 손괴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내용, 태도, 연령, 성향, 수단 방법,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판단해보면 1심 판단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1심과 같은 징역20년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박양에 대해서는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 방조로 판단하면서 박양은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범행공모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범행이 실행될 수 있을 만큼 구체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박양이 김양과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양이 상고함에 따라 검찰이 따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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